부정청탁 금지 김영란法 시행…“애매하면 각자 계산”

  • 박광일,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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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07:14  |  수정 2016-09-28 15:41  |  발행일 2016-09-28 제1면
오늘부터 ‘더치페이’
공무원·언론인 등 400만명 해당
적용기준 모호해 초기 혼선 불가피
20160928
김영란법 前夜 붐비는 고급식당//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식당 앞에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더치페이(각자 내기) 시대’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오늘(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법안을 내놓은 지 4년1개월 만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해 제정됐다.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대상 기관은 모두 4만919곳, 적용 인원은 400여만명에 달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부정청탁’은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14가지로 구분한다. 이들 업무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가장 큰 관심사는 ‘금품수수’ 부분이다. 직무와 무관할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해도 사교·의례적으로 허용되는 8가지 예외사항을 뒀다.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3·5·10 규정’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3·5·10’ 규정도 대가성이나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면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사회 전반에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형사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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