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금, 1인당 月 60만원으로 인상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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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07:29  |  수정 2016-09-28 07:29  |  발행일 2016-09-28 제10면

대구고용노동청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지원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은 올 8월까지 391개 기업 1천5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기간(242개 기업 55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19개 기업, 27명에서 올해 50개 기업, 87명으로 증가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청년과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과 관련된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350’.

손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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