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대구시내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B(47)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몽골에서 하는 전자제품 판매사업을 정리하면 곧 갚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8명에게서 2천4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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