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낸다"…현관문 못박아 세입자 가둔 집주인

  • 입력 2016-09-28 12:00  |  수정 2016-09-28 12:00  |  발행일 2016-09-28 제1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유모(42)씨의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혔고,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세입자인 유씨가 1년이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아 못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 집 현관문에 '약속을 또 어겨서 3차 문을 폐쇄합니다'라는 글까지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 집주인의 소유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는다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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