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치약 '무해·환불' 발표에도 불안

  • 입력 2016-09-28 18:49  |  수정 2016-09-28 18:49  |  발행일 2016-09-28 제1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해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일부 치약에서도 검출되면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대상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들어간 CMIT/MIT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성분이 가습기 살균제의문제 성분이었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치약 외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구강청정제, 샴푸, 바디워시, 식기세척제 중에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기준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등치약 11종에서 검출된 CMIT/MIT 함량은 최대 0.0044ppm으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식약처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구강 점막 등에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대해 15ppm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 위해 평가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은 치약 속 CMIT/MIT 성분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내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약은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양치 습관 등에 따라 잔류 물질이 오랜 기간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소비자들은 식약처가 안전하다면서 법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지못하는 분위기다.

 조선희(32) 씨는 "CMIT/MIT 성분을 치약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해외 기준에따르면 소량이라 안전하다는 설명이 말이 되느냐"며 "게다가 그 성분이 많은 논란을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치약이 의약외품이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가 풀리겠지만, 국민 정서상치약을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공식 사과에 이어 이날 심상배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신문지면 광고를 내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구매 일자,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품을가져오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양을 사용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들은 '몇 년 동안 사용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그동안 사용한 치약은 누가 책임을 지냐'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은 환불 문의가 폭주하면서 전화연결이 수 시간 넘게 되지 않는 등 상당수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평상시 고객상담실은 30여명으로 운영하는데 고객 문의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가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애경과 코리아나화장품은 치약에 CMIT/MIT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80' 치약 브랜드를 운영 중인 애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원상사로부터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MICOLINS490)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애경은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MIAMI L30)와 '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MIAMI SCA(S)) 2개 성분으로, 해당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으며 허용 함유량인 15ppm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애경은 "CMIT/MIT 성분이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CMIT/MIT 성분을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입장 자료를 내고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 미원상사에서납품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대해서만 15ppm 이하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에 따르면 치약 외에 샴푸, 바디워시 등 씻어내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는 CMIT/MIT 성분이 15ppm까지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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