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분석, 독도 영유권 대응안 모색”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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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07:40  |  수정 2016-09-29 07:40  |  발행일 2016-09-29 제11면
30일 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영남대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는 30일 오전 10시 경북도와 공동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라는 주제의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가 한일관계 해법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배포된 학술대회 자료에 따르면, 박병섭 죽도넷 대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과정과 함의’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강화조약 이전까지 유효했던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스카핀677(1946년1월29일)에 근거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통치는 독립 후도 합법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 해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독도문제 해결 방법으로 일본이 국제적인 선례를 따라 오키노토리 섬을 바위로 인정한 다음 한·일 간에서 독도를 섬이 아닌 바위로 간주해 독도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17세기 말 일본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독도를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인정해 스스로 울릉도 문제를 해결했듯이 현재의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러·일전쟁을 구실로 독도를 대한제국으로부터 약탈한 당시의 침략행위를 뉘우치고 스스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가장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마무리짓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선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철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학술대회 참가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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