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들고 다니며 이웃 폭행…60대 '동네 깡패' 실형

  • 입력 2016-09-29 10:56  |  수정 2016-09-29 10:56  |  발행일 2016-09-29 제1면
50대 여성에 "만나자" 요구 거절당하자 앙심 품고 폭력…보복성 폭행도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웃을 괴롭혀온 60대 '동네 깡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씨는 올해 7월 2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액세서리 노점을 운영하는 A(56·여)씨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발로 갈비뼈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건물 벽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각을 벌인 임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접촉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자전거로 A씨가 운영하는 노점상 물품들을 치고 가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씨에게 손가락을 밟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갈비뼈를 걷어차여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당했다.


 임씨는 199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차례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 판사는 "임씨가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며 "특히 2차례 범행 중 두 번째는 첫 번째 범행에 관해 항의를 받자 보복성으로 벌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출하고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 기피와 불안감을 호소하는데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