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단지 조성 미끼 124억 유사수신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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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4   |  발행일 2016-10-14 제7면   |  수정 2016-10-14
조합 대표 등 3명 구속·30명 입건
“120만원 투자 4개월 안에 200만원”
경산서 설명회 열고 1334명 속여
20161014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매주 경산시 용성면 육동리 영농조합 교육장에서 열린 영농단지 투자설명회.

[경산] 12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만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24억원을 모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산경찰서는 13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들풀애 영농조합 대표 이모씨(56), 운영자 정모씨(59) 등 3명을 구속하고 전국 지점장(센터장)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방송 출연과 언론보도, 각종 귀농귀촌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경력, 각종 수상 경력 등을 내세우며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 영농단지(전원주택 단지, 농지, 농산물 가공공장)를 조성해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는 등 협업 공동체를 만들어 분양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투자자 1천334명으로부터 124억3천만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센터장을 모집하고, 2월부터 5개월간 매주 경산시 용성면 육동리에 있는 영농조합 교육장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투자설명회에서는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씩 약 4개월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투자자를 모집한 센터장에게는 매주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센터비를 지급했다. 또 투자금 3천만원을 유치하면 과장, 투자금 6천만원을 유치하면 부장, 투자금 1억원을 유치하면 이사, 투자금 3억원을 유치하면 상무, 투자금 10억원을 유치하면 전무의 직책을 부여해주고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매출의 3%에서 0.5%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며, 총 5천793회에 걸쳐 124억3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영농조합 측은 이 가운데 97억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2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6억원을 투자했다가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 사람의 신용카드 거래내용이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 지점장 가운데 26명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중도에 그만둬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이영동 경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저금리 시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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