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 비리 의혹 등 엄정·신속수사” 대구경찰청장 간부회의서 지시

  • 이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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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9 07:33  |  수정 2016-10-19 07:33  |  발행일 2016-10-19 제6면

김상운 대구경찰청장은 18일, 대구 A건설사 간부 2명의 동반자살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숨진 2명이 남긴 유서에서 검찰 현직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나온 점에 비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간 미묘한 신경전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간부 회의에서 김 청장은 “유서에 적힌 개별 의혹과 관련, 기초적인 사실 확인에 각별히 유의하고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구경찰청은 유서에서 제기된 △검찰 6급 현직 공무원 A씨가 소유한 식당 무상 수리 2억원 △대표의 자녀 해외유학비 명목 매달 1천500만원 불법 송금 △청도 우사회 입찰 과정에서 뇌물 제공 △대구의 한 자율형 사립고 신축 공사 입찰에서 학교 관계자에 뇌물 2억원 제공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가 검찰 공무원이 운영하는 식당을 무료로 수리해 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당 소유 관계 변동 내역과 공사 시기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 건설사 대표와 전무 등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유서에 적힌 검찰 공무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 담당 부서가 기초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검·경 관계에 개의치 않고 수사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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