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화학적 거세자’ 대구행 첫 사례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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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0 07:35  |  수정 2016-10-20 07:35  |  발행일 2016-10-20 제8면
강제추행으로 치료감호 30대
12월 출소해 3년간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 동시 진행
관리감독 준법지원센터 긴장
전자발찌 찬 ‘화학적 거세자’ 대구행 첫 사례
19일 오전 11시 법무부 산하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에서 센터 직원들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시연해보이고 있다.

2011년 7월 국내에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오는 12월초쯤 대구에서 치료관리대상자가 생겨,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법무부 산하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 중인 A씨(31·서울 거주)가 오는 12월2일쯤 치료를 마치고 대구에 새로 둥지를 튼다. 치료가 일찍 끝난 ‘가종료’ 상태로 대구에 오는 A씨는 앞으로 3년간 보호관찰과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이에 A씨는 대구준법지원센터내 보호관찰직원과 동행, 정기적으로 대구의 한 병원 내 폐쇄병동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치료는 보통 28일 주기로 이뤄진다. 가종료 또는 출소 2개월 전에 최초투약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A씨는 앞서 지난달 5일 치료감호소에서 약물치료를 처음으로 받았다.

그는 2011년 7월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전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수사기관의 치료의뢰로 ‘마찰도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여성신체에 자신의 몸을 비비거나 접촉할 때 성적쾌감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프로그램(전자감독제)만 운영해오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한 명에게 약물치료와 전자감독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물치료 적용대상자는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명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등 몇 군데서 진행 중이다. 센터직원은 자칫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면, 전국 약물치료대상자 재범률 0%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적잖이 갖고 있다. 만약 A씨의 약물치료대상 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거부하면 주거지가 타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변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대구행이 유력해 보인다.

박수환 대구준법지원센터장은 “일단 대구에서 처음 접하는 업무인 만큼 타지역 센터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약물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년에 전자발찌와 함께 착용 대상자가 별도 갖고 있어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휴대폰과 흡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체형장치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범 후 추적장치를 버리면, 위치추적이 어려워 차후 검거가 힘들어질 수 있어서다. 9월말 현재 대구준법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전자발찌부착대상자는 총 90명이다. 이 중 병원입원 등 시설에 수용된 이들 외에 실제 착용상태에서 외부활동을 하는 이는 56명이다. 보호관찰직원 7명이 전담하기는 버거운 상태다.

글·사진=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2011년 7월 국내 첫 도입됐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약물을 투입,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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