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백자 誌石 금고 보관 문화재 은닉 증거 안된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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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1 07:24  |  수정 2016-10-21 07:24  |  발행일 2016-10-21 제6면
박물관 운영자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문화재를 은닉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박물관 운영자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조부가 1940년대에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한 조선시대 문신인 정난종의 청화백자지석 6점을 증여받아 소장하다가 이 중 6번째 지석 한 점을 2006년부터 지난해 9월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박물관 2층 금고에 시정한 상태로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석의 발견이 불가능하도록 해 그 효용을 해하고자 금고에 보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효용성을 해하기 위해 금고에 보관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지석 6점을 소장하고 있었다면 낱개로 매도하는 것보다 6점 전부를 일괄매도하는 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석 1점만을 따로 금고에 보관한 것이 은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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