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럼 카페' 운영하며 女또래 몸 촬영한 10대

  • 입력 2016-10-21 10:51  |  수정 2016-10-21 10:51  |  발행일 2016-10-21 제1면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한 성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군은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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