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는 10월부터 챙기세요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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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2 07:32  |  수정 2016-10-22 07:32  |  발행일 2016-10-22 제11면
연간 납입총액 기준 연금저축, 한번에 400만원 채우면 최대한도 공제혜택
‘13월의 보너스’는 10월부터 챙기세요

■ 연말정산 준비 이렇게…팁 3가지

직장인 김모씨(43)는 연말정산을 할 때면 늘 후회를 한다. 나름 연말정산을 고려해 소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산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범위를 한참 넘어선 반면 체크카드 사용액은 적어 공제를 덜 받게 되는 등 허술하게 돈을 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직장생활 시작 후 매년 2월 월급명세서에 찍힌 연말정산 환급액을 보면 올해는 체계적으로 소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산 때가 되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것. 이에 김씨는 자신의 소비형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적어도 악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벼락 공략법’을 찾아나선 것이다. 다행히 김씨와 같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국세청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해 보다 쉽게 이를 중간 확인해볼 수 있게 됐다.

  ● 국세청 미리보기 검색
  1∼9월 카드·현금사용 근거 연말예상액 산출…3년간 정산내역도 알려줘|

  ● 꼭 챙겨야 할 공제항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휠체어·자녀교복·체육복·종교단체 기부금
  배우자 형제자매 본인 부양땐 공제혜택…초등자녀 1∼2월 학원비도 공제

  ● 절세 금융상품 가입
  연간 납입총액 기준 연금저축, 한번에 400만원 채우면 최대한도 공제혜택

◆연말정산 검색서비스 실시

지난 20일 시작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앞서 현재 자신의 연말정산 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올 1~9월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예상액도 산출해볼 수 있는 것으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정산 내역도 함께 알려줘 연말정산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은 기간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절세 팁도 공개했다.

국세청이 제안한 절세 팁 첫째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각 지급 수단의 최저 사용금액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해주는 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다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기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월세로 낸 돈을 세액공제 받을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이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체결해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근로자가 직접 관리해야 할 자료도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이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없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항목의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나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등이다. 교육비의 경우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종교 단체나 지정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 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린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해당 연도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해도 자격이 있었을 때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인 자녀의 경우 입학 전인 1~2월에 사용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교육비의 경우 정규수업 외에 진행하는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도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소비 패턴을 분석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말했다.

◆도움 되는 금융상품

지금 가입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말정산용 절세 금융상품이 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말정산용 절세 상품이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어서 월 20만원씩 납입하는 가입자도 연말에 160만원을 한 번에 넣어 400만원을 채우면 최대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 가입을 한 후 나머지 액수를 연말에 채워도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 비율은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12%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원으로 늘어나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4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예전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약하면 종합과세를 무는 등 손실이 컸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중도 해지해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혜택을 본 것만 떼고 돌려주는 만큼 연금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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