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구서…환경공단 소화조 ‘쾅’

  • 손선우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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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5   |  발행일 2016-10-25 제8면   |  수정 2016-10-25
지붕 배관 작업중 메탄 폭발사고
근로자 1명 추락사…1명은 중상
안전관리 책임자 없이 위험작업
인화물질 소지여부도 확인 안해
이번엔 대구서…환경공단 소화조 ‘쾅’
24일 오후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정화조)에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소방관들이 사고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환경공단 하수처리장 내 소화조에서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4일 오후 4시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내 6개 소화조 중 하나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두께 20㎝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돔 모양 지붕이 무너졌고, 작업하던 근로자 남모씨(60)가 추락해 숨졌다.

남씨와 함께 있던 동료 남모씨(42)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삼촌과 조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한 남씨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다가 사고가 난 지 5시간여 만에 소화조 내부에서 발견됐다.

사고 당시 이들은 일주일 전 사용이 중단된 소화조 지붕 위에서 노후된 배관 교체 및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화조 투입구에 연결하는 6m 길이의 배관 3개를 쇠톱으로 잘라내는 작업으로, 불꽃이 튈 경우 폭발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어 작업 중 수시로 물을 뿌려야 했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 측은 근로자들의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오전에 배관 제거작업이 완료됐고, 오후 3시쯤엔 잘라낸 배관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며 “라이터 등을 소지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A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눈에 띄어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소화조는 생활하수 찌꺼기를 모아 썩게 하는 큰 창고 형태로, 6천800㎥ 규모다. 높이는 바닥에서 돔 모양 지붕 꼭대기까지 12.5m가량 된다. 소화조 안에는 폐수와 음식물 찌꺼기 3천400t가량이 들어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생활폐수 소화조 내부 메탄의 압력이 올라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폭발사고가 난 신천사업소는 1999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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