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야 대상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6-10-25 00:00  |  수정 2016-10-25
20161025
2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로 손꼽히는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가운데,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탄핵'과 '하야'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이들 단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시간 검색 1위를 달리고 있는 탄핵(彈劾)은 일반 사법절차로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돼 있는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 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 할 수 있으며, 탄핵결정을 받은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고급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야(下野)도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시위대의 끈질긴 압박에 굴복하여 결국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거나 '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은 대통령 하야의 결정타가 되었다'는 표현처럼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