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2분 사과’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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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6   |  발행일 2016-10-26 제1면   |  수정 2016-10-26
朴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 사전 열람’ 인정
“취임후에도 崔 도움 받아…이유막론하고 국민께 송구”
수습책 없는 일방 고백에 반응 싸늘…野 “특검·國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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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연설문 사전 열람’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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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6월 한양대에서 열린 전국새마음대학생 총연합회 운동회에서 당시 영애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 얼굴이 살짝 가려진 사람이 최순실씨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사과가 크게 미흡하다며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 요구해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과는 했으나 문제의 수습책이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로 문건 유출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법적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기소되지 않는다. 다만, 퇴임하거나 탄핵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혐의로 기소 가능하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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