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노려라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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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6   |  발행일 2016-10-26 제20면   |  수정 2016-10-26
기관추천자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
다자녀·신혼부부 가입 6개월 돼야
자격조건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
바늘구멍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노려라
지난 3월 분양해 56.0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남산역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전시관이 내방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영남일보 DB>

‘범어효성해링턴플레이스 149.4대 1’ ‘e편한세상대신 129.37대 1’ ‘범어라온프라이빗 122.38대 1’ ‘더하우스범어 82.8대 1’ ‘범어센트럴푸르지오 71.82대 1’.

올해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일반 청약 경쟁률이다.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이들 새 아파트는 높은 경쟁률만큼 모두 완판됐다.

이처럼 인기 높은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해,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일반분양 청약에 앞서 이뤄지는 특별공급에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과 같은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상대적으로 쉽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한부모가족 등 기관 추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기관 추천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가입기간이 6개월(수도권 1년) 이상인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 2순위가 된다.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자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무주택 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구성 등이 배점 항목이다. 만약 점수가 동일할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으면 신청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공급된다.

만 65세 이상인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모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하고 3년 이상 부양해야 한다. 국민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할 경우,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여야 한다.

전용면적 85㎡형 이하에 1순위 청약시 가점제(40%)와 추첨제(60%)를 적용하는데,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민간이 아닌 공공주택에만 해당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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