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EWS : 대학생 기자단이 간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후 대학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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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6 08:30  |  수정 2017-01-05 11:38  |  발행일 2016-10-26 제29면
“졸업예정자 취업 해외선 흔치않아…현 대학 시스템 재검토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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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대학가에도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안내와 대처방법을 홈페이지나 교육을 통해 알리고 있다.

학칙개정 통해 학점부여 계획
각 대학 조치에도 논란 이어져
법안내·대처방법 등 교육 분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위반 신고 1호가 대학에서 나와 화제가 됐다. 서울경찰청 112로 익명의 제보자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대학가는 다소 놀란 분위기다. 상당수 대학생은 김영란법이 공직 사회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고만 여겼을 뿐 대학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졸업 예정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전에는 조기 취업한 졸업 예정자는 해당 과목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석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러한 관행은 ‘부정청탁’으로 분류돼 조기 취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대학생 박모씨(22·계명대)는 “언론 매체를 통해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언제 시행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대학에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이러한 문제는 고군분투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라고 덧붙였다.

당초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에서는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명대 교무·교직팀 담당자는 “학기가 시작된 후 법이 시행돼 실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학칙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명대 취업지원팀 담당자도 “재학생과 졸업생, 조기 졸업생 모두에게 공정한 평가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혼선이 계속 빚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안내와 대처 방법을 알리고 있다. 영남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영남대 법무감사팀 담당자는 “법 시행 초기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돼 이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게시판을 개설했다”며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시간을 두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명대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이뤄지기도 했다.

앞으로 김영란법은 지역 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김영란법은 사회의 부정부패,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등 대학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외국대학에서는 졸업하지 않은 학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현재의 대학 시스템과 기업고용 방식에 대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전민혁 대학생기자 ttoxx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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