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 입력 2016-10-26 11:53  |  수정 2016-10-26 11:53  |  발행일 2016-10-26 제1면
31일 조례 시행… 전기자동차 보급 탄력 붙을 전망

 오는 31일부터 대구지역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31일 시행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이면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공영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을 설치하고, 급속충전시설을 50% 이상 갖추도록 했다.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가구 아파트라면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한다.


 조례는 시행 이후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 의무가 있다. 기존 일반 건축물은 권고대상이다.


 대구시는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셰어링 사업 활성화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했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2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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