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규제 조기 해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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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7 07:36  |  수정 2016-10-27 07:36  |  발행일 2016-10-27 제11면

[포항] 포항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가 풀린다. 경북도는 26일 포항 경제자유구역(융합기술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지정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현재 포항 경자구역이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으로 더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2018년 4월26일)보다 1년6개월 앞서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 규제가 풀리는 포항 경자구역과 주변지역은 북구 흥해읍 대련리·이인리 일원 10.46㎢로, 2008년 4월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도 자동 소멸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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