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가공 해삼 28t중국 밀수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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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7 07:37  |  수정 2016-10-27 07:37  |  발행일 2016-10-27 제11면
수십억원 챙긴 21명 검거…4명 구속

[포항] 해삼을 불법 포획하고 이를 가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26일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안 시·군에서 방류한 해삼을 스킨스쿠버 사업자와 공모해 2014년부터 28t(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 가공해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수산업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해삼가공업자 박모씨(56)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야산의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 포획한 해삼을 비위생적으로 가공, 국내 거주 조선족을 통해 홍콩·중국 등지로 밀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켜 총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밀수출해 벌어들인 8억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송금한 중국인 김모씨 등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 조사결과 박씨는 중국에서 해삼이 고가로 판매되고, 시·군에서 동해안 일대에 해삼 종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해삼 불법 포획으로 동해안의 개체수 격감은 물론 해삼가격이 상승해 수산물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포획 활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해경본부는 동해안 일대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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