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동거녀 살해 뒤 '시멘트 암매장' 30대 "미안하다"

  • 입력 2016-10-27 15:32  |  수정 2016-10-27 15:32  |  발행일 2016-10-27 제1면
경찰, 폭행치사·사체유기 혐의로 형제 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4년 전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형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암매장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 등)로 이모(38)씨와 동생(36)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범행 가담을 부인했던 이씨 동생도 형을 도와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음성군 대소면 빌라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면서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 A(당시 36)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씨와 이씨는 음성군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된 뒤 2개월가량 동거하던 중이었다.


 A씨가 숨지자 이씨는 시신을 빌라에 방치한 채 3일 동안 차 안에서 숙식했다.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이씨는 결국 어머니가 경작하는 밭에 A씨의 시신을 암매장하기로 하고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2㎞ 떨어진 밭에 약 1.5m 깊이로 땅을 판 뒤 A씨 시신을 묻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로 덮었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변에 묻고 다니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경찰은 '4년 전 한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지난 18일 오전 음성군 대소면의 농사를 짓지 않는 밭에서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뼈만 남은 채 시멘트로 뒤덮여 있었다. 옷가지나 소지품은 없었지만, 시신을 결박할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노끈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4년 만에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지난 24일 현장 검증에서 이씨 형제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하는 과정을 덤덤하게 재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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