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대구·경북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절차 까다로워 예상보다 적은듯

  • 박종진,노진실
  • |
  • 입력 2016-10-28 07:31  |  수정 2016-10-28 07:31  |  발행일 2016-10-28 제9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위반사례가 정식으로 접수돼 수사 중인 건수는 한 건에 불과했다. 2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예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영양군수배 골프대회에서 부적절하게 금품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의 첫 위반 사례가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한 건도 없다.

또한 대구·경북 공직자의 자진신고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와 각 시·군·구청에 접수된 공직자의 자진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도민에 의한 신고 사례 역시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법 시행 이후 주기적으로 자진신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조사는 지난 14일에 실시됐고 31일 또 한 차례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여러 방법으로 교육을 했고, 공직자도 스스로 조심하면서 아직 자진신고를 할 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부정청탁법 위반 신고 방법이 꽤 까다롭고,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해서 예상보다 신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