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태의원 부인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 입력 2016-10-28 14:19  |  수정 2016-10-28 14:19  |  발행일 2016-10-28 제1면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7·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원,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20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 정면 배치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을 앓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씨는 이날 상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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