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전자발찌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6-11-09   |  발행일 2016-11-09 제31면   |  수정 2016-11-09
[영남시론] 전자발찌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김 복 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에 의해 한 사람이 중태에 빠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가 만든 사제총에 의해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 성폭력범죄 등 전과 7범의 그 범죄자는 평소 공권력에 대한 불만과 자신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어서 암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망상에 인터넷을 통해 사제총과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을 습득해 총기류 17정, 폭발물 1개를 만들어 중무장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전자발찌를 현장에서 자르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는데 사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수차례에 걸쳐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그의 집에 방문해 재범성 여부를 관찰했으나 그의 계획적인 범죄 실행의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전자발찌 부착자의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전자발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고 뒤늦게 추적을 한다고 해도 범죄가 이미 실현된 후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미 한두 번이 아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거나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 22건, 2011년 43건, 2012년 59건, 2013년 134건 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본래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관리대상에 살인죄가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상습강도범까지 추가되었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예상보다 많지는 않다. 이미 실형을 받아 교도소 수감생활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브라질 등이 인권침해 소지를 감수하면서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범죄만큼은 통제를 하여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의 감시 관찰을 제대로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손쉽게 전자발찌를 자를 수 없도록 재질을 강화하고 현재는 위치추적기와 전자발찌가 별도로 되어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일체형의 단단한 전자발찌를 만들어 부착하여야 한다. 거기에 미국 등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상자의 음주여부를 감지하거나 운전할 때 이동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이나 음주운전까지 통제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명실공히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거기에 현재 2천500여명에 이르는 대상자를 감시 관찰하는 보호관찰관의 수를 적어도 3대 1 비율로 맞출 수 있도록 대폭 늘려야 하며, 보호관찰관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사명감을 고양할 수 있는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보호관찰관은 심리전문가나 상담사로 선발하여 대상자의 감시관찰에 실효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공조방안을 한층 강화하여 관할 경찰서와 보호관찰관은 적어도 월 1회 이상 대상자의 특이 동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중처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그 효과와 실효성을 위하여 관련 당국과 경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미 위험인물로 책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추가 범행을 하여 사회구성원이 불안해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