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그레이스CC 대중제 전환, 郡 세수 15억 감소 예상 ‘비상’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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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9 07:36  |  수정 2016-11-29 09:10  |  발행일 2016-11-29 제12면
2개 골프장, 郡 재산세 43% 차지

[청도] 청도 그레이스CC가 이달 초 경북도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승인 받음에 따라 청도군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청도군에 따르면 군이 올들어 부과한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는 11월 기준 63억5천만원이며, 이중 회원제 골프장인 그레이스CC에 1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재산세 전체의 약 28%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그레이스CC가 대중제 골프장의 적용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군은 올해보다 15억원 정도 줄어든 2억8천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재산세의 25%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오션힐스청도GC와 함께 지역 2개 골프장이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은 군 전체의 43%나 되지만 이번 그레이스CC의 대중제 전환으로 한 축이 사라지게 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등에 크게 의존하는 군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약 7%)이 적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역 세원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던 업체가 빠져나가 당혹스럽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CC는 2009년 골프장 인수 당시 고정부채에 따른 누적적자에다 김영란법 이후 매출감소 등 경영난의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해 지난 4일 경북도로부터 등록전환을 승인 받았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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