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받는 처벌기준 강화… ‘술 취한 선장’ 줄지 않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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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7 07:59  |  수정 2016-12-07 07:59  |  발행일 2016-12-07 제9면
올해 90명…작년엔 131명 적발
호미곶 충돌사고 선장도 음주

[포항] ‘술 취한 선박’들이 여전히 바다 위를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주취운항)로 S호 선장 신모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40분쯤 포항시 호미곶 12마일 해상에서 B호(9.77t·승선원 4명)와 S호(32t·승선원 10명)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호는 우현선미 외판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B호 선원 3명과 S호 선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해경이 두 어선의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나타났다.

6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10월 말 현재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장은 90명이다. 음주운항 사범은 2011년 81명, 2012년 99명, 2013년 102명, 2014년 78명, 2015년 1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오히려 이듬해인 2015년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음주운항 사범이 적발됐다. 적발된 선박 대부분은 어선으로, 작년 경우 131척 중 90척(68.7%)에 이르렀다.

해경은 음주운항 비중이 높은 어선과 낚시어선을 상대로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민의 오랜 음주 관행을 고치기에는 역부족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은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돼도 ‘힘든 뱃일을 하려면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까지 한다”고 전했다. 육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되지만, 해상에서는 0.03% 이상만 돼도 처벌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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