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 대형화재…붕괴위험 상가 내부에 상인 출입 허용

  • 박병일,양승진,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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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9 07:50  |  수정 2016-12-09 10:02  |  발행일 2016-12-09 제8면
안전진단 E등급 사용불가 판정
“사고 본인책임” 각서 쓰고 진입
중구청 안전요원 미배치도 논란
20161209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이 8일 화재현장 내부에 들어가 점포를 둘러보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인 중구청이 붕괴위험이 큰 화재 현장 내부로 피해상인들의 출입을 허용한 데다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부터 4지구 피해상인 100여명이 전소된 건물 내부로 드나들었다. 이들은 5명씩 한 조를 이뤄 안전모를 쓰고, 건물 1~3층 일부 점포를 10분간씩 살펴봤다.

문제는 상인들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는 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4지구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당시엔 안전성 점검 후 피해상인들과 함께 건물에 진입했다.

이날 상인들은 잿더미가 된 건물 내부를 지나다니다 넘어지거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철제 구조물에 긁혀 상처를 입었다. 일부는 건물 내부에 밴 매캐한 냄새를 맡아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4지구 상가 건물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화재로 상가 벽체와 골조가 대부분 무너져 내린 탓에 안전진단에서 사용 불가인 ‘E’등급을 받았다. 대구시 등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지난 4일 저녁부터 안전펜스를 상가 주변에 설치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중구청은 건물 내부 진입을 막은 지 나흘 만에 안전펜스를 열었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 화재현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비대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청은 전날까지만 해도 안전문제를 이유로 상인들의 내부 진입을 막았으나, 이날 ‘상인 본인 책임’ 등을 골자로 한 안전사고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허용해줬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중구청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상인들을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로 들여보낸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4지구 화재현장의 안전성 검사를 한 전문가로부터 내부 출입을 해도 괜찮다는 자문을 거쳤다”면서 “눈으로 현장을 봐야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상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박병일기자 park10@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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