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수수료 절반, 관광부문 재투자

  • 입력 2016-12-09 00:00  |  수정 2016-12-09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2년 연장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로 인상된다.


 이렇게 거둬들이게 될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특허수수료 수입 가운데 절반은 관광부문에 재투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에 담긴 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인상된다.


 인상된 수수료율은 면세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선 매출구간 2천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천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이 매겨진다.
 단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지난 3월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동화물품 감면 대상도 현행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압출기, 레이저 절단기, 멸균기, 건조기, 충전기, 습식분사기, 자동 온도 조절기, 호닝기계, 기어 셰이퍼, 용접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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