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가결시 최장 6개월 권한대행체제…부결시 재발의

  • 입력 2016-12-09 00:00  |  수정 2016-12-09
탄핵가결시 대통령 권한정지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헌재 곧바로 심리 착수…이르면 내년 1월말, 길어도 6개월내 결정
탄핵부결시 대통령 권한유지속 정치적 대혼란…야당, 재발의할 듯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 결과에 따라 '국정 로드맵'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우선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박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다만 야권에서 현재의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적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데 따른 법률적 논란이 있는데다 새누리당이 이에 응할지가 미지수여서 황교안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기간에 달려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만큼 사실상 '선거내각'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헌재의 심리기간이 권한대행 체제의 '수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지정해 시스템에 입력,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기간을 최장으로 활용한다면 6월 초 결정이 내려질수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의 열기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리를 앞당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특히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하는 점이 변수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퇴임시점을 근거로 헌재 결정이 1월 또는 3월 내에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탄핵소추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되며, 심리가 종결되면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을 선고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7명이 심리를 진행할 경우 두 사람이 반대의견을 내면 기각될 수 있다.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바로 부활, 정상적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에 앞서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진다.


 이날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혼돈이 불가피해진다. 야당은 '의원직 전원 사퇴'를 약속한 상태여서 의원들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다음 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탄핵안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월호 7시간'처럼 여야 간 논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해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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