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태양광발전시설 강력규제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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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5 07:39  |  수정 2016-12-15 07:39  |  발행일 2016-12-15 제12면
임야 값싸고 소나무 판매도 가능
태양광 사업자 다른곳보다 선호
산림훼손·주민반발 등 우려
郡, 휴경지·일반지 외 엄격 제한
울진 태양광발전시설 강력규제
울진지역에서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는 평해읍 오곡리 소재 1천㎾급 태양광발전소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 생태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울진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한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이 폭증하면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진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금강송’의 고장인 데다 원시림이 우거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군은 현재 보전가치가 낮은 휴경지나 일반 지역은 규정대로 발전시설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산지 내 허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산으로 가는 이유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서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소는 부지 확보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고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임지를 선호한다. 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년 된 소나무 등이 군락을 이룰 경우 더욱 선호한다. 이는 1차 부지 조성을 명목으로 조경수인 소나무 등을 굴취, 판매하는 수익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진금강송은 이름 그대로 금강송면 일원에 대대적으로 군락을 이뤄 최근 울진군과 울진자연환경단체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금강송은 일반 소나무보다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 울진의 대표 보호수림으로 가꾸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울진읍, 북면 등에서 경북도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얻었지만, 울진군은 수년째 허가를 묶어두고 있다. 소나무 수천그루를 굴취하거나 베어내는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주민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산림지역에 설치될 경우 과다한 면적을 차지해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설사 지자체가 발전소를 유치한다 해도 임야만 훼손될 뿐 세수 증대나 고용유발 효과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인허가 제도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며, 설치 지자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의 강력 규제와 성과

현재 울진지역의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 경북도가 평해읍 오곡리 일원 임지에 허가한 설비용량 1천㎾급 1개소만 가동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선 타 시·군에 비하면 울진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군은 앞으로도 산림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울진군의 신규 허가는 전면 중단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울진읍 명도리(1천863㎾급) 등 3개소에 경북도의 허가를 받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산림훼손이 불 보듯 뻔해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2년간 군에 접수된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신청 건수는 무려 30건이 넘는다. 군은 모두 반려하거나 취하했다.

군은 지난 7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내 대다수 시·군의 경우 주요 도로에서 500m 이내로 제한한 건설규정을 울진군은 1천m 이내로 확대하는 등 훈령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신청지역 주민들은 “일부 사업자들은 친환경에너지 생산보다는 소나무 판매수익과 땅값 상승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울진군이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광원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 송이 등 산림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생태문화 관광도시를 이룩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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