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정치칼럼] 정치권, 憲裁 심리 기간에 허송세월 말라

  • 송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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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9   |  발행일 2016-12-19 제30면   |  수정 2016-12-19
20161219
서울취재본부장

오늘 朴대통령 당선 4주년
국정파괴 일파들 첫 법정에
임기 후반기의 익숙한 모습
대선 셈법에만 매이지 말고
개헌 추진하는 適期 삼아야


오늘, 12월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천577만3천128명(51.6%)의 지지를 받았다. 첫 과반수 득표 대통령, 첫 여성 대통령, 여기다 34년 만에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청와대로 입성하게 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거는 국민들, 특히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비롯한 보수층의 기대는 컸다. 박근혜 당선자는 취임 일성으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4년이 흐른 오늘 12월19일,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몰고 온 ‘국정 파탄’ 일파들이 줄줄이 첫 재판을 받는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였던 ‘문화융성’을 사유화해 버린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법정에 선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3각 파고에 포위돼 있다. 본격 활동을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22일)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5차 청문회다. 4년 전 오늘, 그 누구도 생각하기 싫었던 장면들이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에 나가 ‘퇴진’ ‘탄핵’을 외치는 국민이나,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로 맞불을 놓는 국민이나 다 마찬가지다. 현시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헌재의 탄핵 심리 결과 발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다. 특검 수사야 일단 ‘피의자 박근혜’ 개인의 신상 문제이니 별개로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심리는 다르다. 야권에선 벌써부터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다.

야당 지도자의 초헌법적인 발상에 어안이 벙벙하다. 하지만 극단적인 촛불 민심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주말에도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선 적어도 절차상으로 볼 때 입법부(정치권)가 할 일은 끝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표차(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통과시켜 헌재로 넘기는 순간, 헌법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몫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일단 헌재의 심리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로 따로 할 일을 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다시 5년 임기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므로 각 정파는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건 이해한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까지가 어정쩡하다. 지금으로선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두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선거가 언제쯤 실시될지도 아직은 모른다. 그렇다면 각 정파는 내부적으론 대선을 준비하면서도 이 기간을 국가운영체계의 전면 손질에 나서는 적기로 삼아야 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 후 4년째 되는 시점에 바닥으로 추락한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다. 지금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대선 주자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다. 여야 지도자 모두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하루 이틀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치권이 다음 대통령선거 셈법으로 허송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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