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예산로비 금품거래는 확인 못해”

  • 장석원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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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5   |  발행일 2017-01-05 제9면   |  수정 2017-01-05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
모 의원 청탁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이 진실 밝혀주길 기대”
道의회 “예산로비 금품거래는 확인 못해”
경북도내 개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4일 도의회를 찾아 종사자 수당 차별지원 및 로비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경북도의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설’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도의회가 로비는 있었으나 돈이 오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이 지역구에서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금전 왕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자체 조사로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14억900만원, 개인시설이 2억4천만원이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고 금품 로비까지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정황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뚜렷한 물증이 없어 진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도 선뜻 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인시설 종사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를 찾아 수당 차별 지원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성명서에서 “20년 동안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의 종사자 4천여명은 매월 9만원에서 14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2천여명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의회 의원 일부가 개인시설에 배정된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삭감해 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의혹의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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