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궤변의 끝은 어디인가?…"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퇴진집회 예수님이 바라지 않아" "태극기집회는 반란이냐" "김정은 명령으로 횃불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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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6 00:00  |  수정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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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채널A 방송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5일 열렸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에 이어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서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열린데 대해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심을 행진하지 않았냐"며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라면서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퇴진집회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면 이건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야한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김현정 앵커가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그 일부가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200만 촛불민심의 대변도 아니었냐"고 지적하자, 서석구 변호사는 "미국 국방부의 인공위성에 따르면 100만명이 모였다던 광화문 집회는 11만3천375명이라고 공표됐다. 11만 명을 언론이 선동해 뻥튀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이냐"면서 "보신각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냐.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릅니까?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이라면서 보수단체의 집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민심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도 4%, 탄핵찬성 여론 80%가 민심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한국의 남조선 언론을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거는 도대체 뭐냐"고 반문하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대통령과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단언하냐"면서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그때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로 탄핵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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