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굴레’ 벗어날 수 없는 경북TP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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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09 07:37  |  수정 2017-01-09 07:37  |  발행일 2017-01-09 제10면
해약땐 영남대에 시설물 기부
이전조차 임의대로 하지 못해
존속하는 한 매년 임차료 내야

경북도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의 임차료 문제가 최근 다시 논란(영남일보 1월3일자 10면 보도)이 된 가운데, 경북TP가 존속하는 한 임차료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무능한 행정이 세금 낭비를 불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경북도와 경북TP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북TP와 영남대는 새로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료 문제를 두고 양쪽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지만, 결국 경북TP가 임차료를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이 계약에 따라 경북TP 측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영남대에 연간 수천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북TP는 또 영남대에 그동안 밀린 10억여원의 임차료도 최근 지급했다. 이재훈 경북TP 원장은 “임차료 문제로 경북TP와 영남대가 오랜 갈등을 빚어왔고,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그간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영남대에 도의적 문제는 있지만, 법적으로 다투면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고 봤다. 이에 영남대를 설득해 임차료를 낮추는 쪽으로 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1월30일 이후에도 경북TP가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북TP가 영남대와 불합리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경북TP 시설물을 영남대에 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북TP가 존속하는 한 영남대에 계속 임차료를 내야 한다. 1998년 12월 영남대와 경북TP가 작성한 ‘부지 임대차 계약서’ 제7조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축조된 시설물을 갑(영남학원)에 기부해야 한다’고 명기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 조항 때문에 경북TP는 이전조차 임의대로 하지 못한다. 부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전하면, 기존 건물을 영남대에 기부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영남대에 매년 최소한이라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임대차 계약으로 경북TP 임대료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본다. 오래전 무책임한 행정이 가져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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