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인데 호형호제 안된다니" 이탈리아 형제아기 사연

  • 입력 2017-01-09 00:00  |  수정 2017-01-09
법원 "동성커플 각자 정자로 태어난 쌍둥이는 각자 자녀" 판결

 뱃속에서 열 달을 함께 보냈지만 출생 후 호형호제할 수 없게 된 이탈리아 쌍둥이 형제의 운명이 화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남자 쌍둥이를 출산한 이탈리아 게이 커플이 자녀 등록을 허용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쌍둥이 형제를 이 커플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를 각각 두 남성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커플은 15개월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 형제를 품에 안았다. 두 사람 각각의 정자로 체외 수정을 한 결과였다.
 밀라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등기소가 자신들을 아이의법적 부모로 등록해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덕분에 적어도 생물학적 아이의 아버지로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커플을 소송을 도운 NGO 파밀리에 아르코발레노(Familglie Arcobaleno)는 "이탈리아 법원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보다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해 결정을 내린 첫 사례"라며 "긍정적 걸음"이라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아기들이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이제 아기 아버지들이 이탈리아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결혼한 이성 커플이나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성 커플에게만 체외 수정을 허락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다.


 체외 수정을 할 때도 해당 커플의 정자와 난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자·난자기증이나 대리모 이용은 불법이다.
 지난해 이탈리아 의회에서 동성 커플에게 배우자로서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결혼이나 입양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커플이 두 아이를 각각 자녀로 등록한 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하는 방식으로라도 두 아이가 법적 형제가 되도록 할 수없는 이유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