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5월 첫째주 잘하면 9일간 쉰다

  • 입력 2017-01-10 07:16  |  수정 2017-01-10 07:16  |  발행일 2017-01-10 제2면
고용노동부 “2·4일 임시휴일 검토”
4월말∼5월 첫째주 잘하면 9일간 쉰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첫째 주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모두 공휴일이다. 5월1일은 노동절로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한다. 만약 5월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의 동의와 재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겠지만,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를 쓸 수 있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5∼8일 연휴 기간에 전년보다 백화점 매출액은 16.0%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 수는 70.0%, 교통량은 9% 늘어나는 톡톡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범정부적으로 체불임금 근절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이 장관은 “소기업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게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 수단"이라며 “정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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