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관급자재 선정심의위 운영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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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0 07:40  |  수정 2017-01-10 09:07  |  발행일 2017-01-10 제13면

[성주] 성주군이 올 1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자재 구매를 위해 성주군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 18명이며, 사업의 특성과 제품에 따라 감사, 계약, 사업부서 등 해당 공무원 5~6명으로 구성된다.

군은 관급자재 선정 시 자재 납품업체와 결탁 가능성 및 업체 편중현상 방지, 다양한 자재의 비교 검토를 통한 객관적인 선정, 지역 업체 생산 관급자재 우대 등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대상은 일반관급자재(공통규격)는 5천만원 이상, 특허·조달우수제품 등 특정제품은 2천만원 이상이다. 위원 간 토론을 통해 자재를 선정하며 일반관급자재는 설계완료 후 사업발주 전에, 특허·조달우수제품 등 특정제품은 설계완료 전에 심의해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석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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