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적 의문 키운 ‘세월호 7시간’ 답변서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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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  발행일 2017-01-11 제1면   |  수정 2017-01-11
憲裁 “내용 부족” 보완 요구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헌재와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53분 관저 내 업무수행부터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까지의 이른바 ‘7시간’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대처 행적이 시간별로 정리돼 있다.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오전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의 국방 관련 서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며, 이어 세월호 최초 보고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은 것으로 적시했다. 이어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국가안보실장을 통한 구조지시, 10시30분 해경청장 전화 통화와 ‘특공대 투입 구조 지시’를 기재했다.

이어, ‘청구인 측(국회) 주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박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모 언론사의 사과문 등을 제시하면서 ‘구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 등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답변서를 받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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