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제시없이 “컨디션 안좋아 관저근무…안보실장과 7차례 통화”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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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07:31  |  수정 2017-01-11 07:31  |  발행일 2017-01-11 제3면
朴 대통령 세월호‘7시간 행적’헌재 전달
20170111

10시15분 안보실장에 첫 지시
오전 중 안봉근은 대면 보고도
오후 2시50분 구조 오보로 확인
3시35분부터 20분간 머리손질
5시15분쯤 중앙재난본부 방문

지시 녹음파일 놓고 한때 혼선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밝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한 뒤 ‘관저’ 집무실로 출근하며 시작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공개한 행적 자료에서 “그날 공식 일정이 없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이후 집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일 전반적으로 e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서라고 밝혔다. 이후 10시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 등을 지시했으며, 10시22분엔 김 실장에게 다시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김장수 전 실장(현 주중 대사)은 전화 통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를 받았으며, 그사이 정확한 시간은 불명확하지만,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가져온 의료용 가글도 수령했다고 확인했다.

이후 점심을 마친 박 대통령은 그 직후 즈음에도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15분께 중대본을 방문했다고 소명했다.

청와대로 돌아온 뒤에도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등으로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밤 11시30분께에는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을 결심했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또 이튿날 심야인 오전 1시25분과 오전 2시40분에는 진도 방문 말씀 자료, 계획안 등을 받아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평균 20분 간격” “20∼30분마다”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사태 수습 지시를 내린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파일의 실체를 놓고 혼선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휴정 중 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린 지시 등을 설명하고 “중대본 지시 내용이니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저에 있는 동안 지시한 내용은 밝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변호사는 “파일이 다 있다"고 했다. 그는 ‘시간대별로 나오느냐’는 말에도 “네"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대답은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던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께까지 박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수습을 지시한 것이 녹음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녹음파일은 중대본 지시를 말한 것"이라며 “착오를 유발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말을 도로 거둬들였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김 실장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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