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그레이스CC, 郡에 15억원대 재산세 반환소송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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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07:43  |  수정 2017-01-11 07:43  |  발행일 2017-01-11 제9면
郡 “회원제일 때 중과세” 반박
CC측 “대중제 전환과 상관없어”

[청도] 지난해 11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청도 그레이스컨트리클럽이 청도군을 상대로 15억원대의 토지용 재산세 반환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청도군에 따르면 그레이스CC는 지난해 12월6일 신탁사인 한국자산산탁<주> 명의로 청도군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골프장용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16억4천714만원 중 15억6천827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군은 과세 당시 회원제이던 이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4%(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라 재산세 16억4천714만원을 부과했다.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과세표준은 0.4% 수준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그레이스CC가 회원제일 때 중과세된 재산세를 대중제로 전환한 뒤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CC 측은 “이번 소송은 대중제 골프장 전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은 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함에 따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차원에서 이뤄진 공동 대응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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