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삼가지구 일원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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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07:46  |  수정 2017-01-11 07:46  |  발행일 2017-01-11 제9면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지구 일원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영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지난달 31일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을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김영석 자원보호과장은 “붉은박쥐<사진>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확인된 만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공원의 자원보호 및 박쥐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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