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결혼 맞벌이 세금 100만원 환급…비정규직→정규직 中企 1인당 500만원 공제”

  • 구경모
  • |
  • 입력 2017-01-11 08:01  |  수정 2017-01-11 08:01  |  발행일 2017-01-11 제17면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세금 100만원을 깎아준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을 선택하는 비혼 여성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결혼 장려 정책이다.

혼인세액공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1인당 50만원, 맞벌이는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