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개편, 고소득 ‘무임승차’ 최대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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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  발행일 2017-01-11 제31면   |  수정 2017-01-11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인데, 기본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안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돼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 부과 비중은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부과체계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현행 부과체계의 모순을 바로잡는 당연한 개선책이다.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도 반지하 셋방의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월 5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보료 개편을 통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는 2천60여만명으로 10년 새 30%나 늘어났는데, 이 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자산가도 67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잘못된 현행 부과 체계 탓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정의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1977년 도입된 이후 40년간이나 유지돼 온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꼽혔다. 이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건보료 개편 작업을 3년간 진행하다 2015년 돌연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자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정부와 국회가 고소득자의 눈치를 보느라 건보료 개편을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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