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 규정 불변진리 아냐”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시사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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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  발행일 2017-01-12 제2면   |  수정 2017-01-12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원’으로 상징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3·5·10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섣부른 개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며 “이제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며 경제 부처의 꼼꼼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청렴한 풍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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