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2만원 인상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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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07:37  |  수정 2017-01-12 07:37  |  발행일 2017-01-12 제10면
■ 市 여성가족 예산 174억 증액
아이돌봄 등 각종 서비스 확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도 늘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대구시의 올해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이 11일 발표됐다.

대구시는 “지원 사각지대가 없고,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여성가족정책 관련 예산(12개 사업)은 총 5천195억원으로, 전년(5천21억원)보다 3.4%(174억원) 늘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 대구시는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비를 자녀 1인당 월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까진 10만원씩 지원됐다. 지원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정부지원 대상이 종전 생후 3~24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턴 3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결제방식은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보육료·유아학비,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총 14종의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다.

◆아동발달지원 지원금 인상=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수급 아동에 대한 지원은 올해부터 월 4만원으로 종전보다 1만원 오른다. 이 지원은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머무르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증대= 대구시는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인상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129만8천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5천원에서 108만7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미혼모 시설 입소대상 확대= 대구시는 그동안 미혼모시설 입소대상을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혼 또는 사별한 한 부모 임신여성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성매매’ 관련= 대표적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중구 도원동)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생계유지비(월 100만원·10개월)·주거이전비(최대 700만원)·직업훈련비(월 30만원·10개월)가 지원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턴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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