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관성의 법칙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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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  발행일 2017-01-12 제31면   |  수정 2017-01-12

대한어머니회가 가족계획을 계몽하던 1960년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6.0이었다. 인구 폭발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출산억제 정책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했다. 가족계획사업은 즉각 효과가 발생했다. 출산율은 70년에 4.53명, 75년 3.43명으로 떨어졌다. 80년에는 2.82명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여기까지였어야 했다. 이때 가족계획정책을 수정했다면 인구대치수준(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은 지속됐다. 출산율이 이미 인구대치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자식 적게 낳을 것을 강요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으나 가족계획 정책은 지속됐다. 산아제한 정책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1.63명으로 떨어진 95년에야 중지됐다.

관성의 법칙은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과 생리에서도 드러난다. 관성은 조건과 환경이 웬만큼 변해도 유지된다. 그 조건과 환경이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이나 조직은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마련이다.

지난해 청년실업이 9.8%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단다. 청년실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청년실업에 봉착해 있다. 그동안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단골 선거 공약에도 올라 있으나 효과는 없이 경기침체와 더불어 점점 더 심해지는 추세다. 근년 들어서는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등의 악재가 이어지더니 최순실 게이트가 결정타를 날린 모양새다. 경기가 안좋으니 기업들이 신규사원 모집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청년실업의 심각함을 익히 알면서도 젊은이들의 취업문을 자꾸 좁혀놓고 있지 않은가. 정년연장이 그 중 하나다. 기업체의 정년을 공무원 수준인 60세까지 올려 놓고, 다시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정년을 계속 늘리겠다는 의도다. 근로 가능 연령의 상승에 따라 정년을 늘리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정년연장은 곧 청년층의 취업문을 좁히는 결과를 낳기에 문제가 된다. 관성의 법칙이 청년실업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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