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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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2 13:55  |  수정 2017-01-12 13:55  |  발행일 2017-01-12 제1면

  안동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안동시에서는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77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반상회보, 읍면동 등에 공지된 안내사항을 참조해 2017. 2. 1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840-6182)로 제출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진공청소차량으로 노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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