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거래재개 언제…10월에나 가능할 듯

  • 입력 2017-01-12 14:28  |  수정 2017-01-12 14:28  |  발행일 2017-01-12 제1면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 3월 재개기대…당장은 어려울 듯
거래소 "자본잠식 해소만으로 거래재개 허용판단 일러"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재개가 오는 10월에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거래재개까지 여러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해 당장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작년말 자본잠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3월 거래재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잠식 해소는 재무구조개선의 일부분일 뿐, 총체적 부실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인 셈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10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작년 9월 28일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고 1년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 기간이 끝난 다음날(9월 29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회의를 열고 거래재개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불인정 되면 상장폐지 혹은 최대 1년까지 추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 영업의 지속성 ▲ 재무의 건전성 ▲ 경영의 투명성등 크게 3가지 영역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영업의 지속성은 수주 확보에 따른 매출 증가, 이익, 현금 창출력 등을 보고 판단한다.


 재무의 건전성은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전성이다.
 위원회는 이사회 등 감시기관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파문이 일었던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복구됐는지를 살펴보고 경영의 투명성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거래소와는 달리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거래재개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1조8천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했으며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1조원의 영구채(만기 30년 사모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에 7천%에 달하던 부채비율은 900%까지 떨어졌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주식거래재개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떨어진 자본잠식 해소와 부채비율 등을 근거로 거래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대우조선해양이 거래가 재개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3월 이내에 주식거래 재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정작 심사를 맡은 거래소 측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이러한 입장에 갸우뚱한 분위기다.
 거래소 측은 "심사의 차원이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3월 주식거래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먼저 기업심사위원회는 2016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상 3월 말 공시돼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 자본잠식 해소는 재무의 건전성 중 일부분으로 거래재개의 이유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10월 거래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는 셈이다. 결국, 개선기간인 9월 28일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회복에 따른 현금창출력, 실적 회복 등이 거래재개를 예상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자본확충으로 재무구조 일부가 개선됐지만 중요한 것은 수주 확보에 따른 현금창출력"이라며 "올해 9천억원이 넘게도래하는 회사채 차환 여부도 중요한 점검대상"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 7월 14일 거래가 정지돼 6개월째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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