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명목 2억원대 사기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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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3   |  발행일 2017-01-13 제9면   |  수정 2017-01-13

[군위] 군위경찰서는 12일 동업자와 고향 선배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A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서 자신과 함께 과일유통업을 하던 고향 선배 B씨에게 사과 구입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또 다른 고향 선배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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